공청회란?
공청회란
중요한 정책사안 등에 관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회·행정기관·공공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강제하는 효력)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행사 공청회.....? 원래 공청회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사업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시행사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말은 여기에 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청문(聽聞)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이 주로 불이익처분(不利益處分)의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제도인 것과 다르다.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制定法律案) 및 전문개정법률안(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案件) 또는 전문지식(專門知識)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64조).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2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계획법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원자력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등 다수).